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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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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 2006-279호


2011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계획 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규정에 제2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관리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4조의 2


  ○ 대   상 : 도시계획시설,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토지형질변경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 제 출 처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팀)


  ○ 제출기한 : 2006. 4. 20일까지


  ○ 기    타 : 문의사항(032-320-2472)


덧붙임 : 관리계획수립(안) 및 대상시설 선정기준(안) 1부




부      천      시      장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일정계획



  ○ 1단계(‘05. 11월~)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조사(완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실무자회의(‘06. 4. 3)

       ⇒ 수요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협의 병행

  ○ 2단계(‘06. 4월~) : 시설물 입지계획 수요조사(서면검토)

  ○ 3단계(‘06. 5월~) : 건교부와 사전협의(현지실사)

  ○ 4단계(‘06. 6월~9월) :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계획(안) 확정

  ○ 5단계(‘06. 9월) : 수도권 관리계획협의회 회의에서 확정

   2011년 목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신청(‘06. 9월)

     ※ 금회 관리계획은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는바, 서울, 인천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참고사항]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지침개정 주요내용(‘06.3.20)


  Ⅱ.2.나.(개정)

   나. 개발제한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Ⅲ.2.바.(신설)

   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설정된 조정가능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2.나 ․ 다.(신설)

   나.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수도권 관리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계획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반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 시․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내 시장․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 활용 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조정한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현황조사 분야)시 검토사항


□ 검토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규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건교부)


□ 범위 및 대상


 ○ 범위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21개 시․군 1,270㎢)

 ○ 기간 : 승인 후~목표년도 2011년(5년)

 ○ 대상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현황 및 실태조사, 토지이용계획 및 보전,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원칙,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 지도 단속, 항공사진 촬영,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구역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에 관한사항, 관리의 전산화, 재원조달방안 등


□ 검토 기준


 ○ 기본방향 및 목표, 원칙 등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

  - 기존에 수립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수도권 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확정(예정)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현황조사에 해당하는 사항

  - 기존에 수립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별로 현황을 상세히 작성(토지이용현황, 소유자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현황, 중복규제 현황, 나대지 현황, 이축적지 현황)

    ※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일부 현황 변동


   ⇒ 기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완료(일부 시․군 수정필요)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시설입지 분야)시 검토사항


□ 검토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내지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내지 제4조의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2001. 10. 16)

  ※ 동법 제11조내지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내지 제24조(별표1, 2, 3) 참조


□ 승인 신청범위


 ○ 기간 : 승인~목표년도 2011년(5년)까지 입지시설

 ○ 대상 :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일체[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시설- 건축연면적 3,000㎡이상, 토지형질변경 10,000㎡이상]


□ 검토 기준


 ○ 관련법상 입지 가능시설 여부 검토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별표 1,2,3) 검토

  - 기타 시설물 입지와 관련된 관련법 검토

    ※ 법령상 동일 용도가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 결과 검토

    ※ 기 착공(준공)된 시설물은 관리계획 (변경) 입안 불가


 ○ 관련법상 입지 시설물 규모 검토

  - 원칙 : 최소 훼손․최대 보존의 원칙에 의거 최소 규모 입지

  -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 : 관련법상 제한 규모 이하로 계획

  - 부지 인정면적(산출방법)

    ․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 : 별표2 제3호(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2~3배)

    ․ 주차장 면적 : 주차장법에 의한 대수 산정 및 인정면적(불가피시 최소면적 인정)

    ․ 부지 안전조치(법면 등)를 위한 면적(불가피시 최소면적 인정)

    기타 관련법 및 규정에서 인정하는 면적(증빙서류 첨부)

 ○ 시설의 종류 검토

  -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의거 분류하되 주용도(50%이상)를 검토하고 분류(법상 명시된 용도외 불허)

  -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용, 실외체육, 도시민의 여가활용, 공익시설로 분류하고 이외는 대규모시설로 분류

  - 시설명은 고유명사를 사용(예 : 수원 팔달복지학교 증설)

 ○ 환경평가결과 검토

  - 환경평가 결과 1~2등급지는 가급적 제척하되 불가피하게 입지해야 하는 시설은 인근에 대체부지 확보(대체부지 조성계획서 첨부)

 ○ 기타 관련법 검토

  - 산림법(임목축적 150%이하), 농지법(우량농지 제외) 등 검토


□ 준비(제출) 서류

 ○ 시설별 총괄 목록(환경평가결과 포함) - 시․군 단위로 작성

 ○ 입지타당성검토서  - 사업별로 작성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배치계획도(조감도) - 사업별로 작성

 ○ 건축면적(공작물면적) 및 건축연면적과 부지면적 산출서 - 사업별로 작성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서류 - 사업별로 작성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증빙서류 - 사업별로 작성

     ※ 골프장은 설계서(측량 또는 지형공간정보기술사가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지기준에 적정여부 사전 검토 필요


□ 기타 행정사항

 ○ 학교(초, 중, 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사전협의

     골프장은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측량협회 검증절차를 별도로 사전에 이행(시,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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