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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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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정비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3인 이하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붙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의 별지 1 서식의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6항․제19조제2항․제20조 내지 제23조․제29조․제31조제5항 내지 제7항․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운영규정안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후에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해산) ①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①이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②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안의 법 제2조제9호 나목/가목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업무 등)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②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7조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원칙) ①추진위원회는 법, 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후 에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운영규정의 변경

   나.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삭제.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

   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①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 결과(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9.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영규정의 변경) ①운영규정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로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토지등소유자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12조(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①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이하 “찬성자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찬성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 별지 1 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경비의 동일한 금액과 그 금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①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1. 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2.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선출권 및 피선임․피선출권

  3.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③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소유권을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2 서식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

제14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3장 위원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감사 _인

  4. 추진위원 _인

  ②위원은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제8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보궐선임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주민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③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부위원장․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⑥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위원은 해임 절차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이 있은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자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⑤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보수 등) ①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기관


제20조(주민총회) ①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④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⑥주민총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토지등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추진위원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총회운영 등) ①주민총회의 운영은 이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②의장은 주민총회의 안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를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사무국 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주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주민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의사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②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③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위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추진위원회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의 발의와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①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7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 등


제2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추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건축사사무소”로 보며, 단서중 “3회”를 “2회”로 변경한다.

  ②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방법은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제6장 회계


제31조(추진위원회의 회계) ①추진위원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승인을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추진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추진위원회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추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제33조(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내에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조합설립 동의서) ①추진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 3 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2. 사업시행계획서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4. 의사록

  5. 사업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6. 회계감사결과

  7.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찬성자 명부

  ②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해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7조(운영규정의 해석) 이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8조(소송 관할 법원)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추진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9조(민법의 준용 등) ①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민법,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3. 동의사항


가. 추진위원회 명칭 : 000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추진위원회 구성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원 장

 

 

 

감    사

 

 

 

부위원장

 

 

 

추진위원

 

 

 

 

 

 

 

 

 

 

 

 

 

 

 

 

 

 

 

 

 

 

 

 

 

 

 

 

 

 

 

 

 

 

 

 

 

 

 

 

 

 

 

 

 

 

 

 

 

 

 

 

 

 

 

 

 

 

 

 


다. 추진위원회 업무

⑴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⑶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⑷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⑹ 조합정관 초안 작성

⑺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⑻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동의내용


   본인은 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이 추진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을 구성하고 동추진위원회가 제3호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 : 토지등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용)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000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2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권리

내역

토  지

④ 소  재  지 (공유여부)

 ⑤ 면적(㎡)

(계      필지)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⑥ 소  재  지 (허가유무)

 ⑦ 동  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인감증서 각1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3-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1. 주택(상가) 구분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소유주택(상가) 구분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기    타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  거  비

신  축  비

기타사업비용

합      계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⑶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⑴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__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2)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정관 제__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3)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⑷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⑸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4.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5. 조합정관 승인 동의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법 제16조에 의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0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7.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00주택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 : 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 조합정관, 사업계획동의용)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별지 3-2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1. 주택(상가) 구분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적(㎡)

(계      필지)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사업시행동의시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기    타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  거  비

신  축  비

기타사업비용

합      계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⑵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⑶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⑴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__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⑵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⑶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⑷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4.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5. 조합정관 승인 동의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법 제16조에 의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00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 같이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7.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00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 : 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 조합정관, 사업계획동의용)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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