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개발ㆍ재건축비리 특별단속
검찰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수도권 및 충남지역 일선 검찰청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달
28일 오전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등 16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단속과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조합결성 및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 ▲구청
인허가 비리 ▲시공권 확보를 매개로 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결탁 ▲사업단계별 이권에 관련된 유착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가 불거진 지역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많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지역에 단속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장 등 재건축조합
간부가 업체에 철거공사권을 주고 뒷돈을 받는 행위나 폭력조직이 재건축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행위, 구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내주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또, 사채시장에서 임시로 돈을 빌려 법인등록을 마친 뒤 자본금을 빼내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무자격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철거ㆍ설계ㆍ감정평가 등 관련업체들과 이권을 나눠갖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부터 분양승인 등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관공서 공무원들이 `눈감고 봐주기' 식의 형식적인 점검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조합과 결탁해 뒷돈을 받는 행위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탈세나 부당이득 등은 철저히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입력시각 0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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