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요율등 에 대한 상담의뢰 - 재개발
>@. 재개발/ 재건축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준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동대문구 용두1동 도심재개발권내 거주 조합원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재개발 구역내 종전. 종후 재산평가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에서는 무엇을 기준하여, 어떠한 요율산출근거에 의하여, 평가수수료를 받고 있는지요, 우리구역의 경우 사업규모 3,500평의 주택에 종전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이 140여억원이며, 이에대한 2개 평가사에게 각각 3,500만원씩 종전 평가수수료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
>그후 무슨이유인지는 모르나 2차 평가 및 종후평가를 한후, 종전포함하여 2개평가 회사에 각각3억원씩 총 6억원을 평가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타조합 과 비교해보니 월등히 많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사 마다 평가 기준이 다른지, 인위적 조율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고견당부드리고,
RE : 운영자 답변 >>
1. 감정평가 수수료는 표준 수수료보다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 감정평가액은 건교부 공고 2002년 제55호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
관한기준에 따라 종전 평가가 140여억원이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10,195,000원
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건교부에서 공고한 표준감정평사 수수료보다
2배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ret/kab/popup/calculation.html
미래감정
http://www.mirai.co.kr/html/biz_04.htm
2. 종후 감정평가수수료액이 총 6억원 평사수수료로 지불하였다면
과다한 부분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의견
첫째, 조합규약에 감정평가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해 총회를 통해
대의원회에서 위임되어 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해 임의로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임원이 집행시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5조의 벌칙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둘째, 또한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평가라면 평가업체 지정은
계약체결은 조합에서 하지만 업체 지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⑤에
관련법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8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⑤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1. 제1항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 아울러 14층 규모(1층상가 13층 주상복합아파트 11. 13. 16. 24.31.41평형)435세대 로 소형평수가 75%이며. 연건축면적 15,000평인 이곳의 설계비가 1차 평당 6만원 계산되어 총9억원, 2차 시공도 하지 않고 설계변경하여 7억원에 계약되었다고 하는바,
>
>인터넷 검색결과 재건축인 하안1동이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평당 25,000원 정도 설계비로 계약 되었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연건축면적 140,265평 계산시 평당 12.000원 의 수수료로 계약된것을 볼때
>이곳이 월등하게 많게 책정된바 이에 대한 비교등 가격산출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답변 >>
3. 설계
1) 설계자 선정은 총회 결정사항입니다.
이를 임의로 시행시에는 위 답변 2.(2) 규정에 보면 알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교부 관련공고에 따라 평가액수에 따라
평가하고 잇습니다. 이에 자세한 평가 근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3) 설계수수료에 대한 기준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근거 자료를 조합측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0조 자료공개 규정에 의거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제7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 조합비리 파헤쳐 '집값안정' 유도 (0) | 2006.02.24 |
---|---|
재개발·재건축 비리 檢 칼뽑았다 (0) | 2006.02.24 |
검찰, 재개발ㆍ재건축비리 특별단속 (0) | 2006.02.24 |
성남재개발‘날개’달았다 (0) | 2006.02.24 |
2종 일반주거 ‘평균층수 16층’···강남 재건축시장 안정찾을 듯 (0) | 200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