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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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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
양도소득세 | 2006/02/06 (월) 12:00
 
1. 기사인용부분 - 2006년 2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인용 -
 
국세심판원은 2006년 2월 3일 합동회의를 열어 2003년에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9평형)을 팔고 2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한 A씨가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용면적 50평 이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이 주어지던 기간 (1998년 5월 22일 ~ 1999년 6월 30일,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999년 12월 31일)에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샀습니다. 타워팰리스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공용면적 비율이 높고 전용면적 비율이 낮아서 분양면적 68평형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49.9평형에 불과합니다.
 
A씨는 "타워팰리스 취득 당시 계약서나 건축대장에는 전용면적이 49.9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 2년 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타워팰리스 건설사인 삼성물산측도 "타워팰리스 분양 당시에는 베란다를 전용면적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건교부나 서울시 등 주무관청의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베란다면적을 포함하면 고급주택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용면적기준 40평형대는 1300여 가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을 보면 ▲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베란다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고 ▲ 베란다 면적을 포함할 경우 전용면적 4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도 실제 전용면적이 50평형을 넘게 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줄 알고 전용면적 4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던 수도권의 9500여 가구 중 상당수는 앞으로 집을 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신축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줬지만,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50평형 이상인 고급주택엔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축된 지방 주상복합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시가 6억원 미만이어서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 결정에서 패한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2. 부과처분에 대한 쟁점
 
(1) 쟁점
 
부과처분의 쟁점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전용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베란다부분이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2) 과세당국 및 국세심판원의 판단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그 특성상 일반 아파트와 달리 베란다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 외벽으로 둘러쌓여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납세자의 주장
 
① 베란다는 건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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