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전체 입주예정자의 5분의 4 동의가 없더라도 가구별로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한다.
발코니 폭이 거실부분 2m, 안방 1m, 부엌 1m, 작은방 1m일 경우 평균 폭이 1.2m가 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거실 2m, 안방 2m, 부엌 1.5m, 작은방 1m이면 폭이 6.5m여서 0.5m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돼 재산세 등 세제부담이
늘어난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는 사업주체는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 전의 구조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뒤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중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가격이 늘어날 경우 입주예정자의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에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개별 시공이 허용된다.
또 발코니 간이화단을
구조변경하면 바닥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간이화단의 외부턱에 섀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이와함께 기존주택의
경우 난방, 소방설비, 수도, 전기 등의 가구별 용량이 발코니 확장으로 초과되는 경우 경우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