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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중에.. 세들어 사는사람들도.. 포상금이 나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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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중에.. 세들어 사는사람들도.. 포상금이 나오나여?

 

서울살구여 쉽게 말해 강북 부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동네가 알고보니 2003년 3월에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됐더라구여..

그럼 재개발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 뿌시기전에 포상금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여?

혹시 세들어 사는 사람들한테도 포상금이 나오나여?

그리고 2003년3월에 선정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여

그럼 이동네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몇년정도 더 살수 있는지.

궁금해서여.... 답변 부탁드릴꼐여..

 

 

<답변>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현재 뉴타운개발이나..많은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그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이 그 금액으로 주변에 다시 세를 얻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다른지역보다 세가 다소..저렴한 편입니다..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주변지역으로 가는분들도 있지만..그만한 시세를 맞추지 못하고..외곽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개발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의무화 하였으나..모든 세입자가 들어갈만큼의 임대주택은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세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법률입니다..


1.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에 관하여는 주거대책비 지급 및 임대주택공급이 있으며,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각 시·도의 조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30조의2)

가. 당해 재개발 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 (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대책비 산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나. 임대주택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의 요건은 위 가항에 충족하면서 다음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로 합니다.

①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 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②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③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분리세대는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됩니다.

다.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이혼모 및 동거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이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렇듯 임대주택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현실상 재개발지역내의 세입자..

모두를 수용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이주비를 보상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주비를 받고 임대주택을 포기하던지..임대주택을 분양받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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