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발코니 평균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 포함되고 재산세 더 물린다

반응형
BIG
발코니 평균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
[국제신문] 2006-01-23 22:37
신규건설 아파트 대상… 재산세 등 부과|공사중인 곳은 계약서 체결시 확장 가능|건교부 지침 마련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의 폭이 1.5m를 초과할 경우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또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설사가 가구별로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넣어야 한다. 발코니 폭이 거실부분 2m, 안방 1m, 부엌 1m, 작은 방 1m일 경우 평균 폭이 1.5m가 안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거실 2m, 안방 2m, 부엌 1.5m, 작은 방 1m이면 평균폭이 1.5m를 초과, 초과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돼 재산세 등 세제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는 사업주체는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 전의 구조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 예정자가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가격이 늘어날 경우 입주 예정자의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사업주체와 입주 예정자간에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개별 시공이 허용된다. 또 발코니 간이화단을 구조변경하면 바닥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간이화단의 외부턱에 섀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기존주택의 경우 난방, 소방설비, 수도, 전기 등의 가구별 용량이 발코니 확장으로 초과되는 경우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힐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수정기자 wansa@kookje.c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