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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법’ 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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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부세법’ 개정안 소위 통과

<앵커 멘트>

어제밤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8.31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경위 소위에서 전격 표결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 쟁점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밤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5명이 찬성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4명은 표결처리에 항의해 퇴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어제밤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여.야간에 이견을 좁혀가던 도중에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서병수(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스스로 ㅈ어치도의 정치 신의를 완전히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협상을 한들 의미가 있겠는가."

소위를 통과한 부동산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방법도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내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정기국회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의 막판 대타협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어 쟁점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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