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 계속… 집값 급등 제동 고덕 주공 등 일부는 층수완화 혜택
그러나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에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합의 내용은
현재 서울시 의회가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2가지. 2종 일반주거지역(200%), 고층아파트 지역인 3종 일반주거지역(250%) 용적률을
각각 50%씩 올리고,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20층’으로 완화하겠다는 것.
이 안(案)들은 모두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다. 용적률을 높이면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수익성이 좋아진다. 또 평균
20층 개념을 도입하면 한 아파트 단지에 저층아파트와 최고 30~40층 고층아파트를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평균 층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해 놓고 있다. 서울시 의회 안보다 규제
완화 폭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 안이 재건축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서울시의 안만 추진키로 했다.
◆향후 전망은
서울시 의회는 오는 12일과 13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때 서울시 의회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면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지만, 재의를 통과하려면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안에 논란이 있는 만큼 재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단지가 혜택받나
다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그대로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이 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건축을 할 때 현재 15층으로 묶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최고 2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아파트
단지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현재 용적률이 낮은 강동구 고덕 주공 등 일부 아파트만 층수 완화의 혜택을 볼 전망”이라며 “이미 용적률이 200%에 육박하는
강남구 개포주공, 대치동 청실아파트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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