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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메모] 세금 못돌려받고 이사갈 땐 임차권등기해야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입력 : 2005.11.30
18:32 53' / 수정 : 2005.11.30 18:33 41' Q:
수원에서 5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침 임대계약이 끝나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셋돈을 빼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셋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종전과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W씨). A: 전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셋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셋집에도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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