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 몸에 딱 맞는 내집 마련 대출상품은 | |||
등록일자 | 2005-12-03 | 호 수 | 757 호 |
생애첫주택대출, 금리·자격 등 상품 가운데 가장 유리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대출상품 중 단연 최고로 꼽히며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11월 7일 대출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신청건수는 6000건, 신청금액으로는 3000억원이나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13일 이 대출을 위탁·대행하는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의 집계결과를 보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 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건수는 6030건, 금액으로는 3063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1주일 간 총 4567건, 2167억원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의 대출 신청은 941건·593억원, 농협은 522건·307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11월 15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우수한 제도이지만 내년도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고, 한번 대출을 받게 되면 이후 가구원 중 누구라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최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성급하게 대출신청을 하지 말고 향후 주택구입계획을 충분히 생각한 뒤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단연 으뜸= 시중에 나와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금리나 대출 자격 등 여러 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상품이다. 지난 2001~2003년 첫 판매 때는 IMF 외환위기 후 적체됐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가족(가구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적의 상품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5.2%(고정금리)로 시중 대출상품 중 최저 수준이다. 또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1억원까지 연 4.7%,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연 5.2%의 차등 금리가 적용돼 더욱 유리하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 이내 1억5000만원까지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살 수 있어 공급평형으로 30평형대 초반 아파트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3곳에서만 취급한다. 또한 중간에 목돈이 생겨 원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 장점도 가진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차선책= 주택 보유를 했었지만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유리하다. 대출한도가 1억원(집값 70% 이내)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5000만원 적고, 대출자격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을 빼면 나머지 조건은 비슷하다. 하지만 변동금리가 적용돼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금리는 연 5.2%(연소득 2000만원 이하 4.7%)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같으며, 소득공제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동일하다. ◇모기지론·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건 불리한 편= 과거 주택을 보유했었고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조건이 불리하다. 금리는 모기지론이 연 6.5%의 고정금리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로 현재 5~6%대지만 모기지론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금리를 0.5~1%P 깎아준다. 대출 금액은 모기지론이 최고 3억원,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최고 60%(투기과열지구 3년 이하 50%, 10년 이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도 모기지론은 10·15·20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1~3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일정 기간 내에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5년 이상 대출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국민은행 홍보팀 유기영 과장은 “대출한도나 금리 등 모든 면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타 상품보다 유리해 수요자들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라며 “대출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
<엄진영 기자> welcome@housing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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