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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도시 주변 아파트분양 활기 | |||
등록일자 | 2005-12-03 | 호 수 | 758 호 |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건설법 위헌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대전과 충남 연기,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우방은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군청 인근에 513가구(33평형 285가구, 39평형 86가구, 49평형 142가구)의 아파트를 내년 2월 분양예정으로 현재 사업승인을 신청 중이다. 또 대림산업은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일대에 모두 1051가구(33평형 345가구, 38평형 287가구, 46평형 299가구, 54평형 12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공주지역에는 대동주택이 내년 2월에 금흥동에서 ‘대동다숲’ 700가구를 30평~40평형대 위주로, 삼호와 신동아건설은 공주시 금학동에서 각각 ‘e-편한세상’ 35평~38평형 483가구와 ‘신동아 파밀리에’ 34평~54평형 600가구를 내년 중에 분양하기로 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배후도시인 대전에서는 쌍용건설이 중구 태평동에 ‘쌍용스윗닷홈’ 965가구를 공급한다. 쌍용은 태평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25평~45평형 965가구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밖에 풍림산업은 대덕구 석봉동에 ‘풍림아이윈’ 4000여가구, 한라건설은 유성구 만년동에 ‘한라비발디’ 850가구를 내년 중에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 기자> welcome@housing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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