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단계별 대책 마련…투기자금 원천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상황별·단계별로 투기대책을 수립해 대응키로 하고 부동산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 평택과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토지 투기혐의자 130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부동산 투기대책 방향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투기대책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매뉴얼화된 부동산 투기대책을 새로 수립해 이를 적기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에 따르면,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동향을 중점 파악·분석하고 이보다 한단계 높은 투기경보지역에서는 거래동향 파악·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투기조짐 정도와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해당지역 투기조사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세력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투기예상·경보단계라도 국책사업 추진에 편승한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즉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486개반 989명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가동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은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 전산분석이 가능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분석으로 투기혐의자를 즉시 가려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에 동원되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하도록 하고 부동산투기로 발생한 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되도록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 등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제보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 음해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세제보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 땅값이 급등한 평택지역 투기혐의자 97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역 투기혐의자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 59명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은 혐의자 20명, 연기·공주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인근 지역의 토지양도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26명 △부동산 거래자중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았거나 거래가 빈번한 외지인·연소자 25명이
조사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