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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 후속입법 주택 토지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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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후속입법 주택.토지 마무리 단계
[뉴시스] 2005-12-02 12:33
【서울=뉴시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8?31대책' 후속입법 14개 중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건설교통위 소관인 주택?토지 분야 입법안의 경우 7개 가운데 5개가 통과됐으나 재정경제위와 행정자치위 소속의 조세 관련 법안은 여야 의견차로 아직 해당 상임위에 머물러 있거나 법사위 심의 중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건교위 소관의 '8?31대책' 후속 입법은 7개 가운데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한나라당안은 뉴타운 특별법)과 기반시설금담금법 등 2개를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도심권의 광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심재정비 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부담금법은 건교위에 상정된 상태다. 도심재정비 특별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강북 등 구도심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은 재건축 건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을 줄이긴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8?31대책' 후속입법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등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개발과 공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한 법률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쪼개 파는 행위도 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2배 늘리고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지방은 5년, 수도권은 10년, 초과 주택은 지방은 3년, 수도권은 5년으로 연장했다. 주택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돼 판교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채권 보상을 의무화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와함께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키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나서기로 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가 기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을 포함한 건교위 소관 7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8?31대책' 후속입법은 해당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심의 중인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자경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지자체 세수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법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심한 법안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에 부정적이며 종부세 과세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역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법안 심사 중인 7개 '8?31 대책' 후속 입법 중 이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별다른 진통 없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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