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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경기외 기타 뉴타운 소식

뉴타운 국고 지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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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국고 지원 길 열린다 2005/12/02 12:02
서울 뉴타운 사업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은 13일 도시내 신ㆍ구 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심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설치되는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을 거부해온 건교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ㆍ도지사는 면적 50만㎡(15만평)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2년내 개발면적, 기간, 토지이용,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계획, 임대건설 규모,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을 담은 개선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지구 지정 후 2년내(1년 연장 가능)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기반시설은 시ㆍ군ㆍ구청장이 먼저 설치한 뒤 개별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발과정에는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마스터 플래너)를 위촉해 전체계획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8대2에서 6대4로 줄여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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