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특별법 의결
내년 6월부터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이 시행하는 서울 강북 뉴타운 등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용적률 추가 허용과 층고제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법안의 하나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당초 도심지 재개발사업시 공공부문에 한정했던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조합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키로 합의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증가된 용적률의 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오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심 광역 재개발은 50만㎡(15만평)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역세권 등 중심지형으로 분류되는 지구는 20만㎡(6만평)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 낙후지역이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상 허용된 용적률 상한선이 적용돼 준거거지역은 최고 500%, 상업지역은 1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강북지역에 40~60층짜리 초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비즈니스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특별법은 또 상업ㆍ업무용시설 등 수익성이 낮은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에서 사업관리를 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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