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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수 제한 삭제 서울 재개발 대폭 완화 | ||
[중앙일보] 올해 중 서울지역 재개발 제도가 크게 완화돼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1ha 내 건물 수)가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각각 바뀐다.
서울시는 호수밀도 완화로 지난해 발표된 299개 재개발예정구역 가운데 61곳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로 지을 수 있는 가구별 최대 규모(전용면적 115㎡) 제한도 없어지게 돼 재개발단지에도 50평형대 이상이 들어설 수 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40% 이상 짓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재개발단지에 세입자용으로 전체 건립가구수의 17%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가 일반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들어선다.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등의 완화는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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