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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공부 못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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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공부 못하는 일 없어야

 

중부일보

게재일 : 2009년 08월 01일 (토)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학자금 안심 대출’ 제도에 의하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하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대출금과는 별도로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반가운 소식이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받은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컸다. 제때 상환하지 못해 젊은 사람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규정상으로는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 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었다.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내기 위해 일을 하느라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이다. 재학 중 이자도 내지 않고 취업까지 거치기간이 긴 데다 취업을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결국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말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의무 기준 소득, 상환율,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한 대책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큰 틀은 정해졌으니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교한 실행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2~3배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 물가는 7.5%가 올라 2004년 상반기의 7.6%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선진국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정비돼 있고 유럽 국가 대부분은 학비 부담이 거의 없다. 학비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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