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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의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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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의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 대표발의
 
윤재현 기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도입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근거 법으로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써,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물론 졸업 후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일체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다.

임해규의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학자금을 갚는 게 아니라 학생이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는 것이다. 모든 서민 가정이 가처분 소득을 모두 자녀의 학자금에 쏟아 붓느라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서민가정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소득연계학자금 융자특별법은 그러한 희망을 만드는 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은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며, “현재 교과위 상임위에는 대학등록금 관련하여 여러 건들의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여 내년 제도 도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밝혔다.

2009/08/01 [11:13] ⓒ 부천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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