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자 선정한 추진위원장 '3년 이하 징역'

반응형
BIG

개정 도시정비법 벌칙조항 해설 -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자 선정한 추진위원장 '3년 이하 징역'

 

도시개발신문

 날짜 : 09-05-07 17:39

 

지난 호에서는 지난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84조의 3 제4호의 처벌조항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호에서는 같은 조에 신설된 제5호 및 제6호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제85조에 대한 해설을 연재한다.<편집부>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자 선정해도 처벌(5호) 
지난 호에 소개한 제4호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신설된 제5호는 제4호와 법정형은 같지만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의 처벌조항이며 처벌대상을 추진위원장으로 적시한 점이 다르다.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얻은 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기준과 유사하게 국토부 장관이 ‘정비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게 될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위 승인을 받기 전에 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 호를 신설했으며  ‘정비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구역지정 전후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대상을 추진위원장으로 적시한 것은 추진위원장이 정비관리업자 선정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개정법에서는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면 본 호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
 
구역지정 전·후 불문 처벌가능...동의서 매수 O/S업체도 마찬가지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를 매도·매수한자(6호)   
본 호 역시 개정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조항은 정비관리업자로 등록한 자가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동의서를 매수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한 정비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아웃소싱이란 이름으로 업체선정만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처벌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례를 보면 추진위에서 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이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이 시공자선정을 좌지우지한 곳도 있다.
 
행위제한 규정 위반 ‘2년 이하 징역’
제85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모두 12가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는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다.

제5조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구역 안’이란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법정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조항을 위반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그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이 벌칙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의 행위제한은 사실상 투기억제 등을 규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투기억제 등을 막기 위해 이미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이라도 건축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제5조제7항을 신설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벌칙규정 중 ‘제5조제1항’부분은 ‘제5조제7항’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