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 |
토지거래규제 완화 … 지분 180㎡이하면 자유롭게 거래 | |
뉴타운 주택 거래의 족쇄가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장 25일부터 뉴타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부천시로부터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현행 20㎡ 이상에서 용도지역 별로 대폭 완화된 것. 앞으로는 뉴타운 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은 180㎡ 이하, 상업지는 2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면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뉴타운 지역에서 180㎡ 이하 주거용지를 사면 3년간 규제되고 있는 토지이용의무 기간의 적용도 배제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용도 지역별 토지이용의무기간(주거용 3년, 농업용 2년, 임·축산·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도 새 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의무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 규정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뉴타운 지역에서 대지의 지분이 180㎡ 이상인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뉴타운 내 토지 및 소형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
송하성 기자 song@weeklytown.co.kr (2009-03-27) |
반응형
LIST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자 선정한 추진위원장 '3년 이하 징역' (0) | 2009.05.16 |
---|---|
서면동의서? 서면결의서 ?...헛갈리네 (0) | 2009.05.09 |
도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0) | 2009.03.26 |
개정 도시정비법 벌칙조항 해설 - 서면동의서 위조시 '5년 이하 징역' (0) | 2009.03.10 |
이정희 의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법개정 추진 (0) | 2009.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