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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뉴타운 토지거래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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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토지거래 족쇄 풀렸다
토지거래규제 완화 … 지분 180㎡이하면 자유롭게 거래
뉴타운 주택 거래의 족쇄가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장 25일부터 뉴타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부천시로부터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현행 20㎡ 이상에서 용도지역 별로 대폭 완화된 것.

앞으로는 뉴타운 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은 180㎡ 이하, 상업지는 2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면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뉴타운 지역에서 180㎡ 이하 주거용지를 사면 3년간 규제되고 있는 토지이용의무 기간의 적용도 배제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용도 지역별 토지이용의무기간(주거용 3년, 농업용 2년, 임·축산·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도 새 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의무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 규정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뉴타운 지역에서 대지의 지분이 180㎡ 이상인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뉴타운 내 토지 및 소형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song@weeklytown.co.kr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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