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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재개발 예정구역 `거짓 추진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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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의서에 일련번호 부여
동의서 남발ㆍ거래 비리 차단

 

예컨대 특정 재개발 예정구역 내 주민이 모두 300명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추진위는 1~300번까지 찍힌 동의서를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아서,과반수인 150명 이상 서명날인을 해야만 정식 추진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개발권을 갖고자 하는 또 다른 추진위가 승인을 받으려면 구청은 다시 301~600번까지 부여된 동의서 300장을 발급해 준다. 앞선 추진위보다 먼저 과반수를 확보해 구청에 제출하면 역시 정식 추진위로 승인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진위가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 서로 합병하거나 동의서를 장당 얼마씩을 받고 사고파는 일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처럼 일련번호가 부여되면 1~75번,301~375번을 합쳐 150명을 만들더라도 과반수 확보로 인정받지 못한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규제로 인해 재개발 예정구역에서의 주민동의서를 남발해'거짓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상당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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