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구역 `거짓 추진위` 원천봉쇄
조합원 동의서에 일련번호 부여
동의서 남발ㆍ거래 비리 차단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초기 시점에서의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원 동의서 확보'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재개발 예정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관할 구청이 발행해 일련번호가 찍힌 동의서에 주민들의 도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칭)추진위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돼 왔던 동의서 매매가 어려워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시장 · 군수가 연번을 부여해 제공하는 동의서만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재개발 예정구역 내 주민이 모두 300명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추진위는 1~300번까지 찍힌 동의서를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아서,과반수인 150명 이상 서명날인을 해야만 정식 추진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개발권을 갖고자 하는 또 다른 추진위가 승인을 받으려면 구청은 다시 301~600번까지 부여된 동의서 300장을 발급해 준다. 앞선 추진위보다 먼저 과반수를 확보해 구청에 제출하면 역시 정식 추진위로 승인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진위가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 서로 합병하거나 동의서를 장당 얼마씩을 받고 사고파는 일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처럼 일련번호가 부여되면 1~75번,301~375번을 합쳐 150명을 만들더라도 과반수 확보로 인정받지 못한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규제로 인해 재개발 예정구역에서의 주민동의서를 남발해'거짓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상당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를 참여조합원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0) | 2009.07.18 |
---|---|
지자체별 개발부담금 7월부터 재량껏 경감 (0) | 2009.06.18 |
전용면적 85㎡는 공급면적 105~112㎡ (0) | 2009.05.29 |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자 선정한 추진위원장 '3년 이하 징역' (0) | 2009.05.16 |
서면동의서? 서면결의서 ?...헛갈리네 (0) | 200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