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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서? 서면결의서 ?...헛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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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서? 서면결의서 ?...헛갈리네

도시개발신문

날짜 : 09-05-07 19:20 

 

 

 

 

 

 

 

 

 

 

 

 

 

 

 

 

 

 

지난 3월 있었던 서울 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의 74억원 성과급 지급결의 사건은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기전에 전체 조합원 약2200여명 가운데 약 1400여명의 서면결의서를 미리 받아 정족수를 충족시켰기 때문인데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시도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은 허탈하게 총회장을 빠져나올 수 밖에 없었다. 조합 이사회는 결국 조합원들이 반발과 사회적 여론에 밀려 결의안을 철회했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되는 서면결의서와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서면동의서와의 차이점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부>
 
서면결의 통해 중요한 결정 부지기수...법령상 명시적 규정없어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비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연구보고서는 정비사업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부조리 실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대개의 조합은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장소와 시간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직접 참석을 통한 결의보다 서면결의를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서면결의의 비율이 너무 높고, 서면결의서의 인정범위, 접수방법, 효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면결의서 매수행위나 징구과정에서의 과다한 비용발생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서면결의서 징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있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중요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일반적인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서를 통해 이뤄지는데 서면동의서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반해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그 규정이 없다. 통상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양자는 구분해야 한다.
 
동의서와 결의서, 어떻게 다른가?
서면결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나 추진위원회, 조합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은 있지만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회의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서면결의서는 대체로 조합정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총회 개최 이후에 작성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서면결의서상 제출기한을 총회개최 전날 18시까지 접수된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 18시 이후 접수된 결의서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

조합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정비관리업체로서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서면결의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직접참석을 독려하기보다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데 더 주력하는 실정이다.

반면 서면동의서는 정비사업의 매 단계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 법정화된 서류를 말한다. 서면결의서가 제출시한이 있는 것과는 달리 서면동의서는 동의율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시공자선정 총회는 직접 참여해야  
서면결의서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건교부가 지난 2006년 8월 25일 제정?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건교부 고시 제2006-331호)에 명시된 서면결의서다.

이 고시 제14조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서면결의서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참석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는 참석자가 과반수에 미달하면 서면결의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더라도 그 총회는 의사정족수를 미달해 효력이 없다.

예컨대 조합원이 1000명인 조합이 시공자 선정총회를 여는 경우 직접참석자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550명이라 하더라도 이 총회는 무효가 된다.
 
<표. 서면동의서의 종류>
 

서면결의서 위조는 처벌조항 없다?
서면동의서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차이점을 보인다. 지난 2월 6일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제84조의 2를 신설해 ‘법 제17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84조의 3 제6호는 ‘법 제17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서면동의서’의 위조, 매도?매수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사용되는 서면결의서를 위조, 매도?매수한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개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 앞서 살핀 것처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정한 건교부 고시에서 건설업자 등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경우 도시정비법 제84조의 3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아현3구역의 사례에서 보듯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가장 첨예한 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관리처분총회나 기타 임시총회에서의 서면결의서”라며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시정비법상 서면동의서와 서면결의서 양자를 모두 처벌조항에 포함하는 것이 관계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삼 기자 / jys@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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