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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도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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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뉴타운, 재개발 사업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도심지역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15만 ㎡ 규모의 소형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지고 도로나 공원설치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즉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주거지형은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 최소면적기준으로 돼 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인접한 경우와 역세권,산지,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요건이 한정된다.


이에따라 최소면적기준이 완화돼 주거여건이 열악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했지만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뉴타운내에 도로나 공원,주차장 설치비용의 10%~50% 범위안에서 시군구별 1천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연차별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업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게재일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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