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는 공급면적 105~112㎡ | ||||
헷갈리는 새 주택형표기 꼼꼼히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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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표기 방식이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청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아파트 공급면적을 '평형'에서 '㎡'로 통일한지 채 2년도 되지않아 얼마 전 또다시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쓰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공급면적 표기를 주거 전용면적으로 바꿔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발코니와 계단실·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포함해 분양가를 높여 받는 문제점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 주택형 표기 방식이 처음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2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한라비발디'다. 이 아파트의 홍보용 책자를 보면 타입별 평면도에 큼지막하게 '130㎡'로 표기돼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청약신청시 주택형 101㎡'라는 작은 문구가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해 이 주택형은 전용면적 101㎡로 종전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할때 130㎡(39평형)라는 얘기다.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130㎡'만 보고 청약을 했다간 자신이 원하던 면적보다 더 큰 주택형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용면적만으로 몇 평형인지까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표 참조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공용면적이 20~40㎡인 점을 감안하면 전용면적으로 공급면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새 표기법이 아직 정착되지않아 혼란스러워하는 청약자들이 많다"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상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재기자
평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24 | 59 | 79~80 |
33 | 85 | 105~112 |
39 | 111 | 128~133 |
42 | 115 | 140~148 |
51 | 130 | 165~170 |
60 | 160 | 19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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