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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대학 교육비 최고 9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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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비 최고 900만원까지 공제
[경기일보 2008-12-17]

◇소득세
소득세를 2%p 인하하기로 한 정부안은 유지되나 과표구간별 인하시기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최저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2%p가 인하된다.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구간과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 1%p,내후년에 추가 1%p 인하되며, 최고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후년에 일괄적으로 2%p가 인하된다.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적용 대상과 관련 70세 이상, 연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대학교육비 공제 금액은 정부안(700→800만원)보다 100만원 늘린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양도세
양도세 인하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현행 9%에서 6%로 인하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도 한시적이지만 함께 시행된다.
1세대 2주택은 일반세율(6~33%·2009년은 6~35%)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1월3일~2010년 12월31일 기간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일반세율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연8%·최대 80%)가 적용된다.


◇종부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결정됐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해 제공한다. 사실상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높이는 셈이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되며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과표기준별로 보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로 확정됐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관련해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20% ▲10년 이상의 경우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하는 정부안대로 낮은 세율(13%)과 높은 세율(25%)을 단계적으로 인하, 2010년 귀속분에 대해 각각 10%, 20%를 가져가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상속·증여세율은 현행대로 10~50%가 유지된다.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 나지만 사업영위기간별로 ▲10~14년의 경우 60억원 ▲15~19년의 경우 8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100억원으로 차등화 했고, 가업영위기간도 12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됐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어려움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2%에서 2.6%로 인상됐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분유,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는 201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대해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10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도 경감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되고 일몰기한도 2011년까지 늘어나는 등 어려운 택시업계를 감안해 낮췄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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