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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차별 채용하면 큰코…내년 3월부터 위반시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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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 및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모집·채용, 해고의 영역에서만 차별을 금지해 간접차별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등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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