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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손배 제대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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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손배 제대로 못받아
'20~60세' 가동연한 벗어나면 산정기준 없어 속수무책


우리나라 어린이와 노인 등은 사고를 당할 경우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손해배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실무상 피해자의 연령이 통상 20~60세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들이 입은 육체적 고통이나 교육지연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아동이 성년에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일실이익을 배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등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손해배상 실무연구회(회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동관 8층 세미나실에 연례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성년자나 고령자와 같이 가동연한(통상 20세~60세)을 벗어난 연령대의 사고 피해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남은 삶 동안 겪게 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존의 위자료 외에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 경우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방안을 강구했다.

◇ 비재산적 손해배상 받을 길 없어= 조원철 부장판사는 “그 동안 우리 법원의 경우 손해배상 3분설에 입각해 치료비나 의료보조기 구입비와 같은 적극적 재산적 손해, 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배상이 이뤄지다 보니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정형화된 위자료에 묻혀 소홀히 다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박창수 판사는 ‘아동 일실이익 배상의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치료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 장래 결혼의 어려움 내지 결혼생활상의 장애(성적 활동, 애정표현, 상호간의 배려 등과 관련), 새로운 질환발생에 대한 두려움, 교육지연으로 인한 손해(교육 지연기간 동안 받지 못한 교육에 대한 보상, 교육조건변경에 따라 교육과정이 어려워진 데 따른 불이익, 원하는 직업으로의 진입상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수입상실 또는 감소), 나아가 사고 이전에 누려왔던 여행, 여가활동 등을 전처럼 할 수 없게 돼 삶을 즐길 수 없게 된 것도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개의 독립된 손해로 인정하거나 또는 위자료로 합산해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위자료 액수가 일실수입보다 많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비재산적 손해 또는 그 동안 인정되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일실수입’이 아닌 ‘일실이익’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국은 배상범위 훨씬 넓게 인정= 외국법원은 우리보다 아동·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법원은 아동이 장해가 없었으면 장차 가졌을 직업을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 요인을 참작해서 전문가 증언을 토대로 결정한 후에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우리 법원이 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다치면 일률적으로 거주지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이나 농촌일용노임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삶의 즐거움의 상실’을 독립된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자료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독일 법원은 교육기회 상실과 추가된 교육비용을 독립된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하고 아동이 장해로 인해 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 즉, 기회비용까지 손해로 보아 배상한다.

독일 법원은 위자료 산정기준으로 장해의 존속기간(생존기간)을 중시하므로 연소자가 장해를 입으면 위자료 액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일본 법원도 아동·학생이 장해로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별도로 배상하고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손해3분설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청구액을 넘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아동·학생의 권리보호에 가장 적극적이다. 아동·학생이 장해로 교육기회를 상실하면 그 자체로 인정해서 고액의 금전배상을 명하고, 위자료도 미국과 비슷한 항목을 적용해 폭넓게 인정하는 실정이다.

◇ 손해배상 3분설 아닌 소송물을 1개로 봐야=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실무가 채택하고 있는 손해배상 3분설 대신 일본과 같이 손해배상 소송물을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판사는 “현대생활의 분쟁에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분간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하나의 소송물로 인정하면 구분없이 적정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의 일실이익배상에서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아동이 장해로 인해 성년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손해유형과 그것이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규명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적정한 손해액 산정방식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해자인 아동이 다행히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 배상을 청구해 온다면 법원으로서는 진지하게 심리할 필요가 크다”며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발췌해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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