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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1주택자 12억까지는 종부세 부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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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2억까지는 종부세 부담없다
[경기일보 2008-12-11]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장에 가져온 변화는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으로 올해 납세분의 환급에서 내년도 납세부분까지 2009년 달라질 제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종부세 개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납세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적용률 동결(공시가격의 80% 수준) ▲보유세 부담상한선 하향조정(전년 대비 최고 150%)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등이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35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고령, 장기보유 등 각종 세액 감면을 모두 적용받으면 4분의 1 수준인 90만원으로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15억원짜리 집은 999만원에서 256만5천원으로, 20억원짜리 주택은 1천644만원에서 423만원으로, 30억원짜리 집은 3천474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소한다.


주택소유자는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내년 1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을 2천500억~2천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과세기준 금액과 세율 조정분이 적용된다. 기본 과세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을 유지하지만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 1주택자는 사실상 9억원이 넘을 때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


세율은 1~3%에서 0.5~2% 낮아졌다. 특히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돼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원 미만의 주택(1주택자는 기초공제 포함 15억원)은 재산세만 내면 별도로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된다.
/권혜령기자 khr@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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