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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피해 시공사가 배상” |
[경기일보 2008-12-1]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공사 자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사업자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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