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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공사장 소음피해 시공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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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피해 시공사가 배상”
[경기일보 2008-12-1]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공사 자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사업자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30일 A아파트 주민 61명이 “인근 B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B건설과 사업시행자인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B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를 견디지 못해 여러 차례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가 행정처분까지 내렸는데도 소음피해가 계속됐다”며 “시공사인 B건설은 소음 발생에 따른 원고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기간, 소음기준 초과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원고당 5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자인 B주택조합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건설공사에서 시공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감리적인 감독에 지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볼 수 없다”며 “B주택조합이 공사 자체를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식·노수정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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