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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한나라, 종부세 과표기준 6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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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 과표기준 6억유지
세율인하·장기보유 기준등 20일쯤 개편안 윤곽
2008년 11월 19일 (수) 이호승yos@kyeongin.com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오후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관련 회동을 가졌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차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종부세의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종부세 과표 기준은 현행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과 관련, 한나라당은 '8년 이상 보유자'부터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 핵심관계자는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세율 인하안 0.5∼1%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만큼 현행 세율(1∼3%)과 정부의 인하안 사이에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는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와 21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차 대변인은 "목요일(20일) 정도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상당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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