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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3년이상 1주택보유자, 종부세 일괄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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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1주택보유자, 종부세 일괄감면 추진
당정 주중 확정… 과세기준 6억원 현행유지 검토
2008년 11월 17일 (월)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 일정 기간 이상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3년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분의 경우 법이 연내에 개정되더라도 현행대로 이미 종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납부를 하되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그 기간을 넘어서 보유하면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현재 3년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14만명"이라면서 "최종 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며, 또 어느 정도 어떻게 감면할지도 좀 더 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별적인 감면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8%씩으로 연간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논의한 뒤 내주 중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 관계자는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종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일단 올해분을 안 내도록 법을 고치는 시점은 너무 늦었다"면서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고친 뒤 내년 초쯤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정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라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뀔 예정인 만큼 과세 기준도 정부 개정안에서 조정한 9억원 대신 현행 6억원 유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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