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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시공사선정, 재개발조합 사후추인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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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시공사선정, 재개발조합 사후추인해도 무효

 

 

[노컷뉴스] 2008년 11월 21일(금) 오전 11:20 
[부산CBS 장규석 기자]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재개발조합들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개발조합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재개발조합이 앞서 추진위 당시 선정한 시공사를 사후 추인한 결정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공사 선정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조합이 앞서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사를 사후 추인했다면 이 시공사 선정은 적법한 것일까?
재개발조합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1민사부는 수영구 망미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지주 김모씨 등 7명이 제기한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시공사 추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망미2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 전 추진위 단계이던 지난 2006년 8월 주민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포스코건설로 선정했다.

이후 추진위는 재개발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 2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포스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추진위의 결정을 사후 추인했다.

재판부는 먼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대해, "시공사 선정은 법령상 재개발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합이 추인할 때도 시공사선정 총회 의사정족수 지켜야


재판부는 또 '시공사 선정권이 있는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의 결의를 사후 추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역시 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관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지난 2월 총회에서는 조합원 881명 중 165명만 직접출석해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앞서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의 시공사 선정결의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부산지법에서는 지난달,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사항을 누락시켰다며 조합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법원이 관행을 앞세워 재개발조합이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를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재개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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