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재정비촉진사업 해설(24) - 총괄사업관리자
날짜 : 08-11-24 14:03
<다음호에 계속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개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이하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촉진계획 결정·고시후 2년내 조합설립인가, 3년내 사업시행인가 못받는 촉진구역에 적용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본지 제29호에서 총괄계획가에 대한 설명을 한적이 있다.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서로 호칭이 유사해 종종 총괄사업관리자와 총괄계획가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의 업무에 참여하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그러나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공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재정비특별법 제14조).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행자이지 사업시행자는 아니며 법 제18조의 사업시행자인 총괄사업관리자와는 업무영역이 다르다.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해 지정한다(영 제16조).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도, 재정비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에서 총괄계획가와 구별된다.
법 제18조에 따르면 해당 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후 2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지급 ▲협약 당사자 ▲협약의 목적 ▲업무대행 범위 ▲업무대행 기간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정산방법 ▲기반시설 준공 및 인계인수 사항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총괄사업관리업무 수행 대가) ▲상호의무 ▲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칙(기반시설 설치대상 확정시 협약변경사항 등)등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2-2-4).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자체의 장을 대행해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법 제14조제2항).
지자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민간투자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대해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촉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투자방안, 재원확보방안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당해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방안,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해 촉진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촉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사업시행자·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촉진사업의 참여자로부터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분석 및 관리해야 한다.
또한, 촉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참여자에게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지침3-2-4).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촉진계획 수립권자와 협의해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해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시행해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을 대행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우선설치가 필요한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선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대상은 촉진계획을 따르되 수립권자와 별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시점부터 비용 납부시점까지의 기간에 납부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징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원활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 등을 별도 회계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공공시설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택법 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받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사업시행자·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영 제17조제2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지자체의 장은 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다(법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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