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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재정비촉진사업 해설(24) - 총괄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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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재정비촉진사업 해설(24) - 총괄사업관리자

 

날짜 : 08-11-24 14:03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하 주공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 개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이하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자체장 업무 대행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가능

촉진계획 결정·고시후 2년내 조합설립인가, 3년내 사업시행인가 못받는 촉진구역에 적용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본지 제29호에서 총괄계획가에 대한 설명을 한적이 있다.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서로 호칭이 유사해 종종 총괄사업관리자와 총괄계획가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의 업무에 참여하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그러나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공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재정비특별법 제14조).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행자이지 사업시행자는 아니며 법 제18조의 사업시행자인 총괄사업관리자와는 업무영역이 다르다.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해 지정한다(영 제16조).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도, 재정비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에서 총괄계획가와 구별된다.

법 제18조에 따르면 해당 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후 2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지급 ▲협약 당사자 ▲협약의 목적 ▲업무대행 범위 ▲업무대행 기간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정산방법 ▲기반시설 준공 및 인계인수 사항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총괄사업관리업무 수행 대가) ▲상호의무 ▲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칙(기반시설 설치대상 확정시 협약변경사항 등)등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2-2-4).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자체의 장을 대행해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법 제14조제2항).

지자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민간투자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촉진계획 수립 단계 업무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또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대해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촉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투자방안, 재원확보방안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촉진사업 총괄관리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당해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방안,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해 촉진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안의 모든 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촉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사업시행자·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촉진사업의 참여자로부터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분석 및 관리해야 한다.

또한, 촉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참여자에게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지침3-2-4).
 
우선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촉진계획 수립권자와 협의해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해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시행해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을 대행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우선설치가 필요한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선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대상은 촉진계획을 따르되 수립권자와 별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시점부터 비용 납부시점까지의 기간에 납부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징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 내 원활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재원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 등을 별도 회계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공공시설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택법 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받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의 권한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사업시행자·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영 제17조제2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총괄사업관리자의 민간투자사업 대행
지자체의 장은 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다(법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표 참조>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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