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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종부세 일부위헌 결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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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위헌 결정 Q&A
자진신고자 납부후 3년내 경정청구
2008년 11월 14일 (금)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 결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종부세 경정신청 대상은.

▲헌재는 종부세의 세율이나 원본 잠식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세대별 합산이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낸 종부세가 대상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원 짜리 집을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가진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의 보유 부동산이 각각 5억원씩이므로 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낸 종부세를 전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지 못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가장 등 특정인 명의로 모든 부동산이 돼 있다면 세대별 합산이나 인별 합산의 결과물이 같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이 나눠져있다면 사람별로 종부세 산정이 되므로 종부세의 과표가 줄고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므로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인별 합산보다 더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과세는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다.

그런데 종부세가 첫 과세된 2005년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이었으므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06년과 2007년분은 각각 3년이므로 아직시간 여유가 많이 있다. 문제는 이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틴 경우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조항을 폭넓게 봐서 이들도 구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10억원짜리 집을 남편 명의로 갖고 있어 지금까지 종부세를 내왔다.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입법이 이루어진다. 장기보유자가 아닌 경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남편 지분을 9억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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