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헌법재판소,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반응형
BIG

헌법재판소,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11-13 16:34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거주목적 1주택자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1(일부 헌법불합치) 대 1(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평등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법의 큰 틀은 존치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의 효력을 이날부터 정지시켰고, 거주목적 1주택자 부과규정은 법 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