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헌재, 오늘 오후 2시 종부세' 위헌소원 선고

반응형
BIG

헌재, 오늘 '종부세' 위헌소원 선고

 

 

[뉴시스] 2008년 11월 13일(목) 오전 06:00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중 가장 큰 선고중 하나인 종부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다.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 위력은 뚝 떨어지게 된다.

부부간에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공동명의를 활용할 경우 부과 기준 금액이 높아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 부과 기준은 법적 위력이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된다.

만약 전체 종부세법이 아닌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부세법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굳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 12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안만 시행되면 되고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426억 원 ▲2006년 1조7180억 원 ▲2007년 2조7671억 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다.

헌재는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 부과, 이중과세·높은 세율 등 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이지만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2005년 8.31 대책 당시 과세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면서 "독신 가정보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자에게 더 불리한 세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은 2005년 12월 종부세 부과에 반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법 7조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헌법소원과 위헌심판 등 접수된 사건 7건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고 지난 7월25일 병합심리를 결정했고, 9월18일 참고인과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