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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시대 재테크] 보험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 |||||||||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보험 해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신계약 체결비용, 유지관리비, 수금비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는데 일찍 해약하는 경우 이 비용이 미리 공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어떤 보험에 먼저 가입할지의 반대 순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선 사고ㆍ사망 등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보다는 변액보험 등 저축성ㆍ투자성 상품부터 해약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이야말로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한 보험이다. 보험사의 인수 지침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약 후 재가입이 좀처럼 쉽지 않고, 재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는 종신보험을, 손해보험 상품 중에서는 통합보험만은 꼭 유지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은 가정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조기 사망'이라는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통합보험은 보험상품 하나로 대부분의 보장을 든든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복 가입된 게 없는지도 찾아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의료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개 보험사의 의료실손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고객은 보험사 한 곳에서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곳으로부터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자율과 보험가입 시기도 따져봐야 한다. 이자율이 낮은 상품부터 해약해야 하며,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오래 묵은 상품부터 접는 게 순리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으며, 만기에 가까우면 약간의 나머지 이자만 손해 보면 된다. 암보험 등 질병보험은 과거 가입 보험이 대체로 조건이 유리하므로 가장 나중에 가입한 보험부터 해약한다. 세제 혜택도 고려 대상이다.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낫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 해약하는 경우 해지 가산세도 부과돼 손해가 커진다. 요약하자면 저축성(투자형) 보험부터, 중복 가입한 보험부터,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최근에 가입한 보험부터, 세제 혜택이 없는 보험부터 해약하는 것이 순서다. [노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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