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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자 교육 받아야
날짜 : 08-09-09 15:26
이번 국토부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 관련자들은 관계기관의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74조의3을 신설하면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정비업체 대표·기술인력 등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에 '이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정비사업 업계가 관계법령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상태임은 물론 미비한 등록규정으로 정비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전문인력을 배출해 이같은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대여 등 불법등록이 판쳤던 정비업체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법과 실무경험이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장·감사 등이 일정의 교육을 받게 돼 초기 정비사업 진행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한 전문가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번 개정으로 이뤄져 기쁘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한 교육기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등록이 이뤄진 곳은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의 ‘도시정비사’ 자격증이 유일하다. 현재 도시정비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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