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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도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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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도 도시개발사업 가능해진다

날짜 : 08-09-23 18:07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나지 비율에 상관없이 구역지정이 가능해 진다.

최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작업을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업무지침은 구역지정 기준을 ‘나지의 총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지침은 또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국토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면 나지 비율에 상관없이 구역지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해놨지만 ‘낙후지역이 70%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그동안 도심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부, 공공사업시행자 나지 비율 상관없이 구역지정 가능케

하지만 국토부는 ‘단서조항과 국토부장관 협의’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공 사업시행자에 한해 나지 비율에 상관없이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 도심지역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업무지침의 나지 비율 관련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2003년 12월 처음 있었던 개정에서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도심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나지 50% 이상인 지역에서만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단서조항을 둬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도심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조항과 관련 건교부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구역지정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낙후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 단서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당시는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로 1차 뉴타운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한 때이다. 때마침 업무지침을 개정해 도심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을 제한하려하자 당황한 서울시의 요청으로 단서조항이 만들어 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당시 건교부의 업무지침 개정은 ‘서울시 봐주기’로 멍에를 진 형국이 됐다.

이번 업무지침 개정 역시 이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이번엔 인천시가 봐주기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본뜬 ‘도시재생사업’을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중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재정비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제물포·동인천역세권 등이 지난해 3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내년 3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나비 비율이 맞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업무지침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업무지침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가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된 것이다.

이번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여전히 나지 비율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아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의 자문을 통해 “업무지침 나지 비율 규정과 관련, 해당 행정규칙 조항 및 관련 상위 법령 조항들이 관계 법령이나 위임 규정이 전혀 없어 근거법령의 부재로 쟁송제기시 사업자체의 안정성 없다”며 국토부에 개정을 기관권고한 바 있다.<본지 22호 3면 참조>

또한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시행자에게만 도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가능케한 업무지침이 “공기업 등 공공시행자만을 위한 조항으로 전락해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드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민간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지침 개정안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 knj@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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