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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 미친 규제완화 … 도정법 입법예고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시공사 선정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이외에도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의 간소화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들이 개정 및 보완됨에 따라 일선 재건축조합과 정비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을 개정이유로 명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상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 개정안중 주요 완화 조항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제도 폐지’와 ‘재건축 시공사선정 시기의 조속화’ 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제도는 ‘단기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취지로 2003년 9월 5일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고 같은 해 12월 31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 되었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침체되었던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공사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일선 조합에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보다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고, 설계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절차간소화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질 부분은 절차간소화로 시행 이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조합설립요건에서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요건이 신설되었고 재건축사업은 동별 의결권 2/3이상의 규정이 삭제되어 상가 ‘알박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동의 시 수 차례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시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되면 조합행정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가 정비계획수립시에 가능해졌고, 예비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가 하나로 통합돼 추진위설립 이후 안전진단을 기다리는 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견청취가 생략된다. 한편 입주자 모집조건의 완화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보될 경우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개선해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반분양이 지연되었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투명성강화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와 절차는 합리화 및 간소화되었으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된다. 정비업자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업체의 선정 시기를 추진위 구성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매하거나 위조한 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기타 이밖에도 결합개발방식 도입을 법제화하여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보상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공공기능을 보완해 사업성부족 및 주민갈등으로 추진위 승인 후 2년 또는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접협의에서 확정ㆍ발표한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참여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건설경기 침체 및 미분양 심화가 계속되자 이를 타개하고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주거환경연합 서영진 사무처장은 “주거환경연합에서 수 차례 개정을 요구했던 개정안중 상당 부분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재건축 임대주택의무와 개발이익환수 등의 재건축 핵심규제 사항과 단독주택재건축의 노후도 요건 강화 및 층수 및 용적율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어 주거환경연합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위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 기자 2008-09-01 18:1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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