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장 재산 공개로 비리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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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도정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민주당 김희철 의원(사진)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에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시공사-조합 간 유착비리’를 꼽으며“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간부급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재개발·재건축 비리 검거는 313명. 이 중 조합장·임원 112명으로 36%에 달하며 범죄 유형별로는 뇌물 비리가 전체 2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윤리법 제4조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도심 재생에 관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 8년 간 관악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며“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리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83년도부터 생겨난 합동개발 방식으로 조합이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비리가 심화됐다”며“이를 근절하려면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의 청렴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전국 2조200억원, 서울 1000억원정도가 적립돼 있다”며“현장에서 조합·추진위를 만나면‘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단 1건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이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실제 정비사업에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은 것. 김 의원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적립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해 유착비리를 차단하고 주민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며“뉴타운·재개발·재건축은 헌법에 있는‘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사업이 돼야 할것”이라고 뉴타운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제출된 개정안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은 법적 단체의 장이므로 준공무원으로 의제할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추진위원회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대해 김희철 의원실의 유창오 보좌관은“그런 문제를 고려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추진위원회도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진위 단계부터 재산등록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 보좌관은 이어“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훈 기자 yes@nt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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