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개정안에 각 조합 '개악' 반발
조합장 바꾸기 손쉬워지고 공공시행권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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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공공시행 권한이 강화되고, 조합장 해임이 쉬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조합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거환경연합은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업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 오후 4시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608호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강의에 앞서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입법예고안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아직도 재건축 임대주택의무와 개발이익환수 등의 재건축 핵심규제 사항은 그대로인 채 단독주택재건축의 노후도 요건은 강화되고 공공의 시행권한의 강화로 민간사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시행 될 예정이었던 용적률 및 층수완화 등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쾌적한 주거여건과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위하여 주거환경연합에서는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설명은 주거환경연합 정책위원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가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차후 개선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정안에서 각 조합의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해 주민 요청 시 요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공공시행 권한강화에 대하여 추진위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하면 공공이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회 참석자들은 민간사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공통적인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제한으로 기반시설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 완화를 받은 경우 무상양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전부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현행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중 각 조합의 가장 큰 반발을 야기했던 조합임원의 해임발의 요건 완화에 대한 설명에서 차흥권 변호사는“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10이상의 해임발의시 조합장이 해임대상일 경우 조합장에 대한 소집 요구절차도 없이 발의자 공동명의로 직접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비대위를 양산시켜 조합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진된 각 조합의 의견과 접수받은 개정의견을 토대로 개정청원(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석 기자 2008-09-17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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