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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집 양도세 면제 ‘강남 집부자들만 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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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집 양도세 면제 ‘강남 집부자들만 살 판’

한겨레  기사전송 2008-09-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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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동산 세제개편 뜯어보니

6억초과 ‘전국 4% 가구’ 중 39%가 강남 3구에

비수도권 1채까지 임대사업 인정 ‘절세’ 길 터

 

“이거 ‘집부자’들만 신나게 생겼구만!”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분야에 대해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이 내린 평가다.

 

이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제로 ‘그들만의 축제’ 같다. 이번 부동산 분야 발표의 핵심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이는 대다수 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정부는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전국의 4.0%(2만9천가구)로 추정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결과, 서울 전체 25개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 56.4%, 전국 6억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 39.3%가 강남3구에 몰려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도(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년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도 혜택이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9억원까지는 3년 보유(2~3년거주 포함)만 채우면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에 의미가 있다. 초고가주택도 강남3구에 가장 많다.

 

정부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도 건드렸다. 과표적용률 인상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축소했다. 이에 따른 혜택도 모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가주택 소유자만 입는다.

 

정부는 또 집을 여러채 소유한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안도 여러개 내놨다. 임대주택을 5채 이상 갖고 있어야만 임대사업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면해주고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1채만 임대사업을 해도 임대사업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2주택자가 편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또‘실수요 2주택’과 관련해 근무상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으나 취학과 장기요양이 추가됐다. 참여 정부 때도 논의가 된 것이었으나, 자녀가 자취나 하숙을 할 수 있음에도 자녀 취학 등을 빌미로 서울이나 지방에 집을 1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양도세 세율을 과표 단계마다 3%포인트씩 동일하게 낮춰, 서민들도 약간의 혜택을 입는 듯 보인다. 하지만 6억원 이하의 저렴한 집 1채만 갖고 있던 서민은 법 개정과 상관 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양도세율 3% 균등 인하도 결국 서민의 몫은 없는 셈이다.

 

서민들에겐 되레 ‘거주 요건’이라는 혹만 붙었다. 그동안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3년 보유’ 요건만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수원 안양 광명 파주와, 고양·안양·성남 옛 시가지 등 서민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 모두 2~3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반면 서울과 과천, 5개 새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애초의 ‘3년 보유 + 2년 거주’가 유지되거나, 거주 요건이 1년 더 길어지는 정도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정부가 투기를 줄이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권만 더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강남은 교육 여건 등이 좋아서 실거주 수요도 많다. 거주 요건이 1년 더 늘어나도 집 사는데 큰 변수가 안된다. 반면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외곽은 거주 요건이 집을 사는데 상당한 장애물이다. 강남권과 타 지역의 집값 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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