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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알기쉬운 법률상담]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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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률상담]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8년 07월 12일 (토) 김찬우webmaster@kyeongin.com
   
Q.저는 인천시 가정오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용되어 협의보상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3대가 한 곳에서 살아왔는데 허무하게 땅을 빼앗기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토지수용 대상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및 취득에 관한법률(이하 '공특법'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의 시작은 사업인정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인천 가정오거리의 경우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단계이므로,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협의기간이 종료된 후 협의가 안된 분들은 자동으로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한번의 감정을 거쳐 수용재결 보상가가 책정됩니다. 이 때 협의를 하지 않아 받지 못하셨던 협의 보상가와 수용재결로 인하여 오른 보상금 인상금액까지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재결을 하시게 되면 협의에 응하셔서 바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보다 다소 늦게 보상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수용재결로 인하여 인상된 금액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셨다면 수용재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용재결 과정과 달리 수용 대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또 한번의 감정을 거쳐 이의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의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이의재결로 인해 오른 인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재결 인상금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셨다면 이의재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또 한번의 감정을 거쳐 최종 토지보상 감정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듯 토지수용의 단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시고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 최대 3번의 감정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 협의 보상가는 물론 각 단계마다 인상된 감정가는 바로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어 협의에 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성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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