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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공익목적 수용토지 대상, 양도세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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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수용토지 대상, 양도세 최대 100% 감면'
한 이학재의원 발의…
2008년 09월 19일 (금) 김명호boq79@kyeongin.com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한해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10%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9년 12월로 일몰예정된 동 법안의 감면기한을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 갑) 의원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감면 한도 및 기한연장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입법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입법발의 취지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렵다"며,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큰 심리적 저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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