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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생활법률]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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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는?
피고인 청구에 의해 선임 가능
2008년 09월 24일 (수)  전자신문 | 6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사례) 이혜진(가명)씨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사정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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