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금 6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반응형
BIG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금 6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앞으로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세입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14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경우 4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에서 4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천6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높였다.


국무회의는 상가 임대료 상한액을 서울은 2억4천만 원에서 2억6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9천만 원에서 2억1천만 원, 광역시는 1억5천만 원에서1억6천만 원, 나머지 지역은 1억4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의 설치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소년의 연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교도소·소년교도소의 구분수용 및 소년·성년의 분리수용 기준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확정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행형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비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비료의 종류별로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증 성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의 사무국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설립하며, 사무국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와 관련한 행정적·조직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의 사무국에 관한 규정 비준안’도 처리했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게재일 : 2008.08.13

 

 

 

반응형
LIST